해외 주요국 ‘유리알 공개’
노르웨이·스웨덴 등도 산정위서 감시
美, 연방 공무권 급여인상률 초과 못해
佛, 최고위 공무원 급여의 평균값 책정
사진=AF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의원 보수를 외부 기관이 결정하도록 한 방식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2013년 국제의회연맹(IPU) 자료를 인용, 의회 외부에 독립기구를 둬 봉급과 수당을 결정하도록 한 유형은 조사대상 96개국 128개 의회 중 3%였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 등 입법부 외부의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연동해서 급여를 결정하는 경우가 54.8%로 가장 많았다.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독일은 연방최고법원 판사의 임금에 연동돼 있고, 프랑스는 최고위 공무원 급여표의 최저수준과 최고수준의 평균값으로 의원의 급여를 정한다. 우리 국회와 다른 점은 이들은 보수에 대한 별도 법률이 마련돼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 논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 의원 급여는 별도 법률을 마련해 놓고 의회에 결정권을 주고 있다. 1991년까지 특별 입법 등을 통해서 의원 급여를 조정한 미 의회는 1989년 제정된 ‘윤리개혁법(The Ethics Reform Act of 1989)’에 따라 별도 조정 공식을 만들었다.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 산출하는 고용비용지수(Employment Cost Index·ECI)에 의한 민간 부문 임금인상률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되도록 했다. 별도 입법이 없는 한 이 공식을 따르지만 연방공무원(General Schedule employee)의 급여인상률보다 높을 수는 없도록 했다. 다만 그동안 미 연방 의회는 2009년 이후 급여를 동결해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민 세 부담을 줄이자며 보수를 동결한 미 의회는 이후에도 매해 세비 동결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켜오는 상황이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