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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지난 4·10 총선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그제(4일)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캠프 자원봉사자 B 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B 씨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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