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그제(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의원의 선거 사무장 A 씨가 신고도 하지 않은 선거 사무원 B 씨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보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B 씨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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