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티웨이항공, 잇단 결함에 특정 항공기 운항 정지 명령 및 20억 과징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티웨이항공의 항공기가 최근 결함으로 인해 항공 당국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운항 정지’ 지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월 26일 티웨이항공의 HL8501 항공기(A330-300)에 대해 운항 정지 및 정비 지시를 내렸다.

국토부가 특정 항공기에 대해 운항 정지 조치를 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항공기 유압 계통 결함 해결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HL8501 항공기는 정비를 거쳐 나흘 뒤인 7월 30일 운항 정지가 해제됐다.

HL8501은 지난 6월 티웨이항공의 인천발 오사카 노선에서 11시간이 지연됐을 때 투입된 항공기다. 당시 HL8501은 인천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 항공편에 배정됐다가 기체 결함이 확인됐고, 티웨이항공은 일본 오사카행 항공기(HL8500)와 서로 맞바꿔 운항했다. 오사카행 항공편에 탑승해 피해를 본 승객 152명은 “티웨이항공이 유럽연합(EU) 항공 규정에 따른 막대한 지연 배상을 피하려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며 티웨이항공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HL8501의 기체 결함은 운항 정지 이후에도 이어져 지난 1일에도 기체 결함이 발견돼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출발이 8시간 넘게 지연됐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더욱 철저한 안전 운항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티웨이항공은 지난 8월 초 5건의 항공안전법상 운항·정비 규정 위반에 대해 총 20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항공사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HL8501 항공기와는 별건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 6월까지 티웨이항공 항공편이 기체 정비 문제로 지연되거나 결항한 사례는 총 993건이다. 2020년 33건, 2021년 67건, 2022년 68건에서 지난해 51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15건으로 늘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