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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노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처벌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현주)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 성산구에 위치한 노래 주점에서 경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노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B씨는 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손등을 긁은 것이다. 또 매장 안에 있는 화분을 집어서 던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에도 창원 의창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가게 소유의 양주병과 유리병 등을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도 있다. 이날 역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지켜보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 관련 범죄로 수십회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만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물손괴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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