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80만원 추징도 명했다.
전주지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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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마약 공급책에게 구입한 합성 대마 카트리지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또 다른 마약 범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으면서 변론이 종결된 지 사흘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마약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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