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재판 진행 중 또 대마 흡입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 또 대마를 흡입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80만원 추징도 명했다.

세계일보

전주지법.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마약 공급책에게 구입한 합성 대마 카트리지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또 다른 마약 범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으면서 변론이 종결된 지 사흘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마약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