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감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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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태국 국적인 B(48)씨와 지난 2월부터 연인관계로 지냈다. 이들은 B씨의 성매매로 종종 다퉜고, 결국 B씨는 A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지난 7월 강원도 춘천 한 주택에서 B씨를 찾았다. A씨는 B씨가 도망 다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했고 이에 겁먹은 B씨를 차에 태워 3시간 17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9시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음료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A씨는 앞선 2017년 5월 26일 춘천지법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5년, 2018년 7월 19일 같은 법원에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감금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지만 범행 내용에 비추면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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