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악의적 비방, 파면 적법”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호성호)는 A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송 비용도 모두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인천지방법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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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해경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 같은 부서의 여경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아내와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게 이유였다. 그는 4개월 뒤에도 재차 비슷한 내용으로 모바일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다른 동료들과 있던 단체 대화방에서 B씨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거나 “다른 유부남 직원과 그런 사이”라며 허위 내용을 퍼뜨렸다. B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사실을 가까운 직원으로부터 처음 들었고, 며칠 뒤에는 또 다른 2명에게서 유사한 말과 함께 성희롱 발언도 접했다.
이후 B씨는 부서 팀장에게 보고했고, 조사를 벌인 감찰 부서는 “A씨가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12차례 했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여러 차례 비난성 험담을 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친한 사이였던 B씨에게 신세를 한탄했을 뿐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당시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파면 징계가 과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해도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나, 나 좀 재워줘’ 등의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A씨가) 성적 대상으로 자신을 생각한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한 성희롱 발언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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