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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취객 스마트폰으로 지문 인식… 2550만원 가로챈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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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

만취한 행인의 손가락 지문으로 스마트폰 속 모바일뱅킹을 실행해 25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강도상해, 컴퓨터 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25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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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다분히 폭력적이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 내지 강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작년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으로 2550만원을 자기 계좌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도 받았다. 피해자 중 한명은 범행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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