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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교권 추락

[단독]교권 5법 생겨도 교권침해 하루 약 15건 심의…작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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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성국, 교총과 교육부의 '교보위 심의 건수' 분석

교권침해 심의 학교→교육지원청 이관 이후 첫 통계

3달 간 총 1364건…지난해 연간 5050건 웃도는 추세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등 고쳐 근본 개선 필요해"

"법 정해진 조치 통보 늦기도…인력·예산 지원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인 지난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교사유가족협의회, 초등교사노동조합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찾은 교사 및 시민들이 헌화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다. 2024.10.03.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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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으나, 당국 심의를 받는 교권침해 사건이 하루 약 15건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대로면 예년 수준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아동학대 법률 개정 등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6일 초등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육부의 올해 상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본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등을 심의하고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징계를 결정하던 기구는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였다. 그런데 심의 결과를 두고 법적 갈등이 빚어지고 학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9월 국회를 통해 교권 5법 중 하나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고쳐졌고, 올해 3월28일부터 시행되면서 교권침해 심의 기능이 교육지원청 지역 교보위로 넘어간 바 있다.

이번 통계는 지역 교보위 도입 후 나온 첫 교권침해 심의 현황이다. 올해 3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역 교보위 차원의 교권침해 심의는 전국 총 1364건이었다. 주말 포함 하루 평균 14.4건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교육지원청들이 가장 많은 356건을 심의했다. 이어 ▲서울 172건 ▲인천 99건 등 수도권에서 절반 가까운 627건(46.0%)이 심의됐다.

비수도권 중에는 경남의 교권침해 심의가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79건 ▲부산 78건 ▲충남 61건 ▲광주 55건 ▲대전 54건 ▲강원 53건 ▲경북 50건 ▲대구 49건 ▲전북 48건 ▲울산 35건 ▲전남 30건 ▲제주 28건 ▲세종 21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학교 교보위 시절 교권침해 연간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1197건을 시작으로 2269건→3035건→5050건 순이었다. 서이초 사건이 있던 지난해 심의 물량이 전년 대비 66.4% 급증했다.

올해 들어 3개월 동안 1364건이 심의된 만큼, 이 추세라면 지난해 심의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심의 횟수를 3개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1262.5건이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는 학교장이나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로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교장은 24시간 내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5일 이내 사안 발생보고서를 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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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06.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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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교총 회장 시절 교원의 염원이던 학교 부담 완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교보위 설치를 제안했고 교원지위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심의 기능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긴 것 만으로 교권침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개정과 같이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교권침해 심의는 줄지 않는데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가중돼 지역 교보위의 심의가 늦어지거나 결과가 제 때 통지되지 않는 일도 잦다고 전해졌다.

교육부 지침인 '2024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지역 교보위는 교권침해 사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조치가 결정됐다면 교원지위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이를 알려야 하는데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게 정 의원 지적이다.

교육지원청은 종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맡아 운영하고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업무를 줄이겠다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넘기고 있어 과부하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교권침해 심의 건수의 증가, 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교보위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장학사 등 인력 증원과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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