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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토)

"K-검열 없애려면 웹툰 자율 규제 시스템 더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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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검열주의-下] 웹툰규제위 협약사 아니면 권고 의미 없어

"규제위, 객관성 키워 더 많은 플랫폼 품어야"

[편집자주] 웹툰 종주국인 한국에서 때아닌 검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탓이다. 그렇다고 정부에 맡길 순 없다. 사전 검열과 다를 바 없어 플랫폼의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 웹툰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을 사회적 기준에 맞출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모색해 본다.

뉴스1

웹툰엔터테인먼트 이미지(네이버웹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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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신은빈 기자 = 웹툰 업계의 '자율 규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식 민원 창구 역할인 '웹툰자율규제위원회'(자율규제위)의 대표성·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웹툰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자율 규제 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툰 콘텐츠 관련 민원을 자율규제위로 넘긴다. 자율규제위가 이를 해당 플랫폼에 전달하면, 플랫폼은 작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여부를 우선 검토한다.

자율규제위는 플랫폼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를 열어 의견을 회신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등 외부 기구의 관여는 없다.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플랫폼 경쟁력 높이는 웹툰 자율 규제, 세계적 흐름

웹툰 시장에 자율 규제가 자리 잡은 건 1970~1980년대 만화 산업 규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외부에서 웹툰 규제에 목소리를 낼수록 표현의 자유는 위축된다. 웹툰 생태계를 떠받치는 플랫폼의 경쟁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웹툰을 사전 검열하는 경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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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자율 규제 단계.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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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우리는 과거 군부독재 시절 만화 검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면서 "임의 검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2016년 자율규제위가 탄생한 배경이다. 자율규제위는 방심위와 한국만화가협회 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자율 규제는 사회적 변화를 빠르게 수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웹툰 작가 조차 빠진 규제위, 경쟁력 갖추려면

사각지대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8월) 선정성·폭력성 관련 웹툰 민원 신고 접수 1028건 중 규제 조치를 받은 건수는 495건이었다. 절반은 조치가 되지 않은 셈이다.

자율 규제조차 피하려는 꼼수 플랫폼이 많아서다. 특히 성인 웹툰 플랫폼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현재 자율규제위에 참여 중인 웹툰 플랫폼은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등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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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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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가장 민감한 현업 웹툰 작가가 없는 자율규제위 구성도 아쉽다. 규제위는 교사, 변호사, PD, 교수 등 8명으로만 구성돼 있다.

자율 규제 기조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자율규제위 같은 단체가 더 많은 플랫폼을 포용하고 대표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웹툰 업계 관계자는 "협약사가 아니면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며 "자율규제위가 모든 웹툰 플랫폼을 품을 수 있도록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성·폭력성 규제 기준 정교하게 정비"

플랫폼 기업 또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다. 강연곤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선정성 및 폭력성 등의 심의 기준을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규하 중부대학교 교수는 2022년 발간한 논문 '웹툰의 규율 및 규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에서 시민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옴부즈맨 창구를 제안한 바 있다. 수정 내용을 공지하는 등 투명하고 명확한 규제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작가들의 창의성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류 교수는 "최소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견을 수렴할 열린 창구는 필요하다"며 "자율 규제는 투명성과 유연성이 보장될 때 가장 큰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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