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대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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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이날 새벽 2시 51분쯤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온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혜씨나 택시 운전자는 이 사고로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다혜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혜씨는 전 남편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뒤, 자신이 세운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서씨를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와 서대문구 사무실,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한편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량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보통 성인 기준으로 음주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소주 1잔 0.03%, 소주 3~4잔 0.08%, 소주 5잔 0.1% 이상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실태 조사를 보면 맥주의 경우 두 잔(한 잔 기준 250㎖) 0.05%, 석 잔 0.06%, 다섯 잔 0.1% 이며, 알코올 도수 40%의 양주는 두 잔(한 잔 기준 30㎖) 0.04%, 석 잔 0.06%, 다섯 잔 0.1%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된다”고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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