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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日남성들, 목욕탕서 모이는 이유…‘이상한 짓’ 발각되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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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진은 가고시마현의 한 목욕탕에서 외설 행위를 한 남성 이용객(붉은 원)의 모습과 ‘공중목욕탕에서의 외설은 범죄’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사진 오른쪽). 가고시마 요미우리TV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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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 공중목욕탕 이용객들끼리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로 폐업하는 목욕탕까지 등장하자 현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5일 가고시마 요미우리TV에 따르면 가고시마현 공중목욕탕업 생활위생동업조합,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가고시마 현경은 공중목욕탕에서의 외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함께 예방 포스터를 제작했다.

가고시마현에서 10년 넘게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한 목욕탕은 일부 남성 이용자 간의 지속적인 부적절한 행위에 골머리를 앓다 지난 3월 폐점했다.

해당 목욕탕은 문제 행위를 하는 이용객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발각된 이용객에게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대응을 이어왔다. 그러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이용객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경찰에 신고해도 현행범이 아니면 검거는 어려웠다.

나가요 조합 부이사장은 “10여년 전부터 해당 목욕탕 내에서 남성 이용자 간의 성적 부적절 행위가 목격됐다”고 전했다. 부적절한 행위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만남을 가진 이들 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연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현지 온라인상에서는 “단골 목욕탕에서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다”는 등 경험담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다.

논란이 지속되자 시모즈루 다카오 가고시마시 시장은 지난 5월 “조례에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가고시마현 공중목욕탕업 조합의 요청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4개월 뒤인 지난달 조합과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가고시마 현경이 공동 성명으로 포스터를 제작해 선보인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공중목욕탕에서의 외설 행위는 범죄’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포스터 디자인을 담당한 가고시마시 관계자는 “부적절한 외설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목욕탕) 이용객을 포함한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건전한 공중목욕탕을 실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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