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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남성 관광객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가난한 여성과 단기간 결혼 생활을 하는 무슬림의 '쾌락 결혼(pleasure marriage)'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산악 휴양지인 코타 분가에서는 남성 관광객들이 결혼 중개업체들을 통해 '쾌락 결혼'할 현지 여성들을 소개받는다.
이는 매매혼의 일종으로, 남녀가 서로 동의하면 남성 관광객은 여성에게 신부값을 지불하고 비공식 결혼식을 치른다. 여성은 남편과 성관계를 맺고 집안일도 하는 등 계약기간 동안 형식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남편이 출국하면 짧은 결혼생활은 종료된다.
카하야라는 여성은 17살 때 중동에서 온 50대 관광객으로부터 850달러(112만원)를 받고 처음 쾌락 결혼을 하게 됐다. 중개 비용을 빼고 실제 받은 돈은 500달러(66만원) 가량이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번 돈으로 집세를 내고 아픈 조부모를 돌봤다고 밝혔다. 남편은 5일 뒤 출국했고 둘은 이혼했다. 그렇게 15번의 결혼식을 치렀다.
니사라는 여성은 최소 20번 이상 '쾌락 결혼'을 했고, 4년전 한 인도네시아 남성을 만나 '정식 결혼'을 하면서 '쾌락 결혼'에서 발을 뺐다. 니사는 "이전 삶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쾌락 결혼'은 시아파 무슬림에 의해 행해지는 종교 관습이다. 원래 남성이 여행 중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 생겨났지만, 오늘날은 남성과 여성이 정해진 기간 동안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허락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슬람의 또 다른 종파인 수니파가 다수인 국가에서는 이른바 '미샤(misyah)' 결혼이라는 것이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SCMP는 "쾌락 결혼을 시아파 이슬람 문화의 일부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이슬람 학자의 대다수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관행으로 생각한다"며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과 모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법률에도 저촉된다"고 전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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