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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취객 지문으로 은행 앱 들어가 대출·송금한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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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로 착각해 탑승한 취객 휴대전화로 은행 앱 실행 후 송금

"배상금 안 주면 고소" 협박 미수 혐의도…1심 징역 5년 선고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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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술에 취한 이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돈을 훔치고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강도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다분히 폭력적이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 내지 강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A 씨가 자신의 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탑승하자 A 씨의 휴대전화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A 씨의 손을 잡아당겨 지문으로 잠금 상태를 해제한 뒤 250만원 송금하고, 300만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휴대전화를 훔친 후 A 씨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전화하자 "당신이 내 아내의 허벅지를 베고 자고, 내 옷에 토를 했다. 배상금으로 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장 씨는 A 씨 외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해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 중 1명은 범행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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