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32민사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A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1·여)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1주를 같은 해 10월 수확했다.
같은해 10월부터 A씨는 불상량의 대마를 소지해 보관했다. A씨는 대마를 서울 마포구 인근 공원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과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서 파이프에 대마를 넣고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고 B씨에게 대마를 나눠 주기도 했다. B씨도 A씨와 같은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대마를 흡연, 수수, 소지하는 것을 넘어 재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aa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