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3일) 오후 4시경 경기도 과천시 소재의 계룡건설산업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남, 68년생, 하청) 1명이 우수관로 매설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며 매몰사했다.
계룡건설 사옥 [사진=계룡건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 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