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세 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하며 혐의 사실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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