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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기아 장정석·김종국 '뒷돈' 무죄···재판부 “피고인 잘한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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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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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50)과 김종국 전 감독(50), 외식업체 대표 김모(65)씨에게 제기된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오늘(4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광고계약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13일, KIA 타이거즈의 와일드카드 경기 당일 원정팀 감독실에서 김씨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억원을 전달하며 야구장 외야 펜스 광고 관련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KIA의 열혈 팬으로, 선수단과 관중들에게 과거 수억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전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김씨가 평소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측에 'KIA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1억원을 격려금으로 주고, 3위 안에 들면 2억원을 더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1억원을 교부한 날도 KT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벌어진 날 원정팀 감독실에서 일어났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돈을 수표로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 전 감독이 같은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된 계약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팬으로서 김 전 감독을 찾아온 김씨에게 김 전 감독이 견장 광고의 광고주가 되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김 씨가 김 전 감독에게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김 전 감독의 부탁을 김 씨가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KIA 타이거즈가 2021년 시즌 종료 후 광고주를 찾지 못해 2022년 시즌에 그 자리가 공석이었다는 점도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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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지난 2021년 12월 '타이거즈 맨' 김종국 수석코치를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계약 마친 후 기념 촬영하는 김종국 KIA 타이거즈 신임 감독과 장정석 단장. 〈사진=기아 타이거즈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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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 전 단장은 FA(자유계약선수) 계약을 앞두고 있던 포수 박동원(현 LG트윈스)에게 고액의 연봉을 보장해주겠다며 오른 계약금 가운데 2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박씨가 제안을 거절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희망 연봉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선수로서 얼마를 받고 싶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KBO(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협상 금지 기간에 구단과 선수가 계약 협상을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약 조건에 관한 모든 대화를 부정한 청탁을 위해 이루진 대화로 볼 수 없다"며 "FA가 되기 전 FA 협상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템퍼링(사전접촉)은 KBO규약 위반이고 KBO 내에서 징계 여부를 따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던 점이 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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