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부의장은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돈 봉투 등 7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카페를 영업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고검장은 4·10 총선 당시 정 전 부의장과 공천 경쟁을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언론 제보를 사주한 적도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밖에도 변호사비 대납 약속 과정을 조율한 이필용 전 음성군수, 금품을 수수한 정 전 부의장의 전 보좌관, 비서관, 뇌물을 공여하고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한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