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단 대비해 체육시설업자 보증보험 가입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4일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업체의 돌연 폐업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 대비해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 체육시설업인 요가와 필라테스 등의 업종을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는 일부 체육시설업자가 필라테스로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실제 영업은 '필라테스 겸 헬스장'으로 하며 저가의 이용료로 회원을 모집한 뒤 갑작스레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규제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이용자의 피해구제 건수는 2018년 1천634건에서 지난해 4천356건으로 증가했다.
강 의원은 "피해자들은 고소를 진행하려고 경찰서를 드나들고 검찰 조사를 받는 데 부담을 느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악질적인 '먹튀' 범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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