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4 (금)

"팔 닿았다"…20대 여성, 버스서 3살 아이·60대 여성 폭행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 버스 탑승한 3세 아기·60대 여성

“팔 닿았다”는 이유로 20대女에 무차별 폭행

가해 여성, 경찰에 분노조절장애 주장

부산 시내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한 20대 여성 승객이 '팔이 닿았다'는 이유로 3세 아기와 6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시아경제

2일 부산의 한 버스 안에서 팔이 자신의 신체에 닿았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이 3세 아이와 60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출처=네이트판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부산 버스 아동, 노인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사건은 A씨의 시어머니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탑승한 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시어머니 B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경 손주의 등원을 위해 부산 77번 버스에 탑승했다. B씨는 두 명이 앉는 자리에 아이를 안은 채 앉았고 옆에는 20대 여성 승객 C씨가 앉아 있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아이의 다리를 잘 감싼 채 다시 한번 들어 올리던 중 팔 부분이 여성에게 닿았다"며 "그 순간 방어할 시간도 없이 여성분이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공격이 가해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의 양쪽 코에서 코피가 났고 반사적으로 시어머니는 두 팔로 아이의 얼굴을 막았으나 여성은 막고 있던 팔을 한 손으로 잡아끌고 이빨로 물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같은 소동에 버스는 멈췄고 주변 승객들은 여성을 막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C씨는 관할 지구대로 인계됐고 A씨 가족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다.

아시아경제

승객이 탄 버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젊은 여성이 아동 폭행에 이어 노인을 폭행할 거라고 거기 있던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며 "이제 2020년생 만 3세인 아이와 1957년생 할머니를 폭행하다니. 설령 불편했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말이다.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고 그 공포감에 있었을 두 사람에게 정말 미안하다"라며 괴로워했다. 이어 "어머님은 한 여성 승객이 적극적으로 막고 끝까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가 났을 거라며 울며 감사해하셨다"며 "글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다. 신고해 주신 분도, 함께 막아준 분들 모두 우리 가족의 은인"이라고 전했다.

가해자 C씨는 '분노조절장애'를 주장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 본인이 느끼기에 아이가 산만했으며 본인은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며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와 노인을 그렇게 폭행하는 게 정당한 이유인지, 그걸로 본인의 죄를 벗어날 생각부터 하는 게 너무 화난다"라며 분노했다. A씨는 "분노스럽다 못해 감히 표현할 말이 없다. 가해자로부터 아이를 지키느라 대응 한번 못한 할머니의 억장은 이미 무너졌다.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으며 응당한 벌을 받게 할 거다"라며 글을 마쳤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감옥 가서 분노 조절 잘하고 와" "선택적 분노조절장애 잘 봤고요" "옆에 건장한 남성이 있었어도 그랬을 거야?" "아이가 산만한 게 싫었다면 자리를 옮겼으면 될 일" "제발 선처 없길 바람"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 수준" "무조건 실형 선고하길" "내 아이와 내 할머니라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