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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이탈표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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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관심 집중…'이재명 방탄법' vs '탄핵의 당위'

본회의 앞서 여야 모두 의원총회…이탈표 단속 vs 단일대오

뉴스1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김건희 특검법)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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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구진욱 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법안이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원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표결을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3일)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지금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게 맞다"며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3개의 법안 중 가장 관심이 높은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여당은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의 당위'라 맞서며 특검법 재표결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표결에 앞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장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까지 나오며 특검법 재표결에 관심이 높아졌다. 여당 내부에서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더 강력한 김건희 특검법을 예고했다.

이날 재표결의 관건은 이탈표의 여부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시킬 수 있다. 재표결에서 만일 여당 소속 의원(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특검법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는 이탈표 단속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에서의 혹시 모를 이탈표를 사전 단속하고, 의원들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갖고 당원들을 결속하며 재표결에 단일대오로 임할 각오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취임 후 24번으로 늘어나게 됐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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