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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사설] 필리핀 가사관리사 한 달... 현실성 있게 정책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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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왼쪽)이 지난 9월 24일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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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3일로 시행 한 달을 맞으면서 프로그램 정비 논의가 활발하다. 시범사업은 지난 9월 관리사 100명을 서울 시내 142곳 가정에 투입하면서 시작됐다. 사용자 평가는 대체로 괜찮은 편이다. 내국인 가사도우미에 비해 저렴한 시급, 업무 이해도, 영어 기반 언어소통, 젊은 감각 등에서 긍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시작 2주 만에 2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행방을 감췄고, 24곳 가정이 서비스를 취소하는 등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다.

저출산 해법 차원에서 시작된 필리핀 관리사 사업은 공공돌봄 부족, 내국인 관리사 구인난, 높은 인건비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시행됐다. 24~38세 필리핀 인력 중 현지 직업훈련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E-9’ 비자를 부여해 국내 사용자 가정의 아동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 최저임금에 맞춘 시급과 4대보험을 보장하며, 1일 6시간, 8시간 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2월 말 시범사업이 끝나면 1,200명 규모의 본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불법취업을 위한 근무지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당장 적정 임금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8시간 기준 월 238만 원의 임금이 30대 가정 중위소득(509만 원)의 절반에 가까워 초기 신청가구의 40%가 강남3구에 치우친 점 등을 들어 사적 계약을 통해 임금수준을 사용자 형편에 맞춰 정할 수 있는 ‘E-7’(특정 직종 전문가) 비자 발급을 추진 중이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주자는 것인데 노동부는 국제기준 등을 들어 ‘외국인 임금차별’에 부정적이다. 더구나 이들은 임금이 높은 업종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데, 불법체류자 관리는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7개월인 체류기간을 최장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나, 월급제 외에 주급제나 격주급제 임금지급 방식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오후 10시로 정해진 숙소 통금시간, 시간제 서비스에 따른 근무 불안정성 등도 본사업 시행 전에 풀어야 할 과제다. 사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농촌 등 계절근로자나 외국인 산업근로자 등 이민 단계 이전의 단기 외국인근로자 고용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차제에 정부 차원의 더 정밀하고 통합적인 정책 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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