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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어두운 새벽 '스텔스 트럭'과 사고…안 보이는데 내 잘못이라고?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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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어두운 새벽, 비상등·미등도 켜지 않은 이른바 '스텔스 트럭'과 사고가 난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과실을 인정받아 억울해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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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2일 새벽, 경북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한 스카니아 화물차가 아무런 등도 켜지 않고 정차한 덤프트럭 한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된 당시 상황. [영상=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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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2일 새벽 5시께, 경북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스카니아 화물차가 3차로를 달리던 중 아무 등도 켜지 않고 정차해 있던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카니아 운전자 A씨는 어두컴컴한 상황에서 덤프트럭이 아무런 표시 없이 서 있어 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고 후 출동한 경찰은 뒤에서 들이받은 A씨가 가해자라고 판정했다.

반면 덤프트럭 운전자 B씨는 차량 고장으로 멈춰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경찰이 도착하자 미등과 비상등을 켜고 이동했다며 B씨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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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화물차 충돌 사고 관련 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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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로 1억 4천만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잘 해봐야 60%:40%(A씨:B씨)으로 나올 것 같다"고 진단하자 억울한 마음에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A씨는 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소개받아 결국 재판까지 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A씨와 B씨의 과실을 각각 20%, 80%로 판결했다.

법원은 B씨의 책임이 크다고 인정했으나, A씨도 어두운 환경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대놓고 스텔스(비상등 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서 있는 차를 어떻게 피하느냐"며 "차가 막히지도 않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법원 판결)도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말대로면 새벽, 야간에 주행하는 차량은 전부 50㎞/h(최저속도) 미만으로 달려야 한다"며 "(A씨는) 항소해서 더 다퉈보시길 권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연히 100:0(B씨 책임 100%)이라야 옳다", "법원 판결이 상식적이지 않다", "저걸 어떻게 피하느냐"며 A씨의 편을 들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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