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전날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27년 차 현직 경찰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다.
그는 “경찰청장이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라며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아시아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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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감은 최근 일선 경찰에 하달한 ‘지역 관서 근무 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대책은 지난 8월 가출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36시간 만에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세워졌다.
당시 경남경찰청은 사건 진상 조사를 통해 당직 근무자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당직 근무자들이 숙직실과 회의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파출소 문을 당기고 흔드는 것을 보지 못했고,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방치했으며 차량 순찰과 순찰차 내부 점검 등을 하지 않는 등 근무 부실이 드러났다.
순찰업무와 근무 교대만 제대로 했어도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순찰차 뒷좌석에 갇힌 여성을 빠르게 발견했을 거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경찰 내부망에 기록하고 무전으로 수시로 위치와 시간대별 업무 상태, 차량 이상 유무 등을 보고하는 대책안을 세워 지난달 26일부터 조직에 하달했다.
김 경감은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현직 경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경찰청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지시는 24시간 숨도 쉬지 말고 순찰하고, 삼중 감시하며 폐쇄회로(CC)TV와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사무실과 순찰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징계하겠다는 내용이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지적했다.
김 경감이 올린 청원은 청원 대상 최소 조건인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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