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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27년차 경찰관이 '경찰청장 탄핵' 청원…"경찰 죽이는 지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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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도 24시간 365일 돌리면 고장이 난다"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노컷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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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다. 경찰관들의 업무 과부하와 인력 부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서 경찰청장 탄핵 청원이 나온 것이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27년차 경찰관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올린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경남 김해 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으로 전날 오후 3시에 올린 것이다.

이 글은 청원 대상 최소 조건인 100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탄핵 청원에 따르면 김 경감은 "27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치안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겼지만 경찰의 목숨 값은 참혹하다"며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자가, 오히려 경찰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청원의 원인으로는 경찰청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꼽았다. 이 대책은 경남 하동 파출소 순찰차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것으로 경찰은 2시간마다 순찰차의 위치와 정차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고 무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치와 업무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김 경감은 "기계도 24시간 365일 돌리면 고장이 난다"며 "해당 지시는 24시간 숨도 못 쉬도록 순찰을 돌리고, 3중 감시를 하며, CCTV와 GPS를 이용해 사무실과 순찰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징계를 먹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타기관의 업무를 도맡아 해야 하는 경찰관들의 현실도 지적했다.

김 경감은 중앙행정기관 46곳에 제기된 민원 중 56.8%에 달하는 162만 건을 경찰이 처리하고 있어 범죄 신고 출동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의 정신질환자, 환경부의 소음,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검찰청 등 타기관 수배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자, 야간·주말·휴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출동 신고 수만 건도 경찰이 출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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