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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단독]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감봉 한 달'…우정본부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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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체국 집배원이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했는데, 받은 징계가 고작 한 달 감봉이었다고 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집배원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게 여럿 확인됐는데 '동료들 평판이 좋다'는 이유로 징계를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함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1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