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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임기 만료 앞둔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재임용 여부에 지역사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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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임기 2년의 종료를 앞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고위 간부에 대한 재임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지역예술계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군)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비상식적인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오른 문화관광재단 A대표의 재임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A대표는 취임 때부터 음주운전과 친인척 채용, 논문 표절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해 셀프 규정 개정에 의한 당사자 특혜 등 온갖 비리와 의혹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라며 "2년 전 임명을 앞두고 당시 12명의 도의원 가운데 10명이 참여한 적격투표에서 적격이 5표, 부적격이 4표, 기권이 1표가 나와 근소한 차이를 두고 임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미 임용을 앞두고 내부에서도 진통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박의원은 이어 "A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을 채 파악하기도 전에 몇몇 본부장과 팀장들을 찍어 내는 전례 없는 인사발령을 단행해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일부 직원들의 입맛에 따라 내부 갈등을 인사로 풀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프레시안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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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A대표는 배우자의 작업공간을 공모대상 사업지로 변경하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여러 비위행위가 적발되고 약 1억2500만원의 보조금을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해 해임됐다가 복직된 팀장급 직원을 비호하고 적절한 인사처분을 내리지 않아 지역예술계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문제가 지적된 팀장에 대해 "A대표는 징계처분을 받은 지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본부장으로 승진을 시켜 또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24조), 승진의 경우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정직은 18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승진을 할 수 없도록 규정(제26조)하고 있다.

박용근 의원은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전북특별자치도나 문화관광재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기관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재단에 대해 '위기론'이 불거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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