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5명에게 2300만 원 빼앗은 일당 3명에게 징역 4~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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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성 청소년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특수강도와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5)씨와 C(24)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D(24)씨 등 남성 5명을 유인한 뒤 2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긴 용과 도깨비, 잉어 등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의 전신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10~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하고, 이른바 ‘카드깡’을 시켜 현금을 빼앗았다. 피해자가 대출 부적격자인 경우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상으로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걸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들을 감금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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