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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수수료 갑질 더는 그만"…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꼬리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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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코리아 대표 국감 증인 채택…꼼수 질타 예상

잘못 인정에도 개선의지 실종…게임사들 미서 집단소송 움직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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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문제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또다시 오른다. 인앱결제 강제 문제는 국감 단골 소재다.

정부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금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구글·애플(국내 모바일앱 시장 약 85% 점유)은 '꼼수'까지 동원해 인앱결제 시 최대 30%를 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은 이달 7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불법개인정보 유출 및 시장 독·과점 문제 등을 질의하기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와 김경훈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규제 역차별, 법인세 문제, 방송통신발전기금·국내 사법시스템 협조 등과 더불어 인앱결제 강제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어 대리인이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에도 구글·애플은 '제3자 결제 시스템' 등을 도입하며 개인 정보보호 등 명목으로 최대 26%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법을 무력화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방통위가 지난해 구글·애플에 각각 475억 원·205억 원(총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업체 측의 이의신청과 방통위 상임위원 부재 등이 겹치면서 10개월째 제재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3500억 원을 부당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 자료에서 애플은 2015년~2020년까지 해외와 달리 국내 앱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실질 수수료율 33%)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3500억 원(전체 결제액 11조 6000억 원 기준)의 추가 수수료를 부당 취득했다는 설명이다.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애플은 수수료 부과 방식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자진 시정했다. 하지만 부당 취득한 3500억 원을 반환할 책임은 없다고 말한다. 애플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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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 상태인 국내와 달리 미국·유럽연합(EU) 법원 및 규제당국은 구글·애플의 독과점 갑질에 철퇴를 내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인앱결제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애플의 '타결제방식 제한 규정' 관련 사안도 부당경쟁법(UCL)을 위반했다고 확정판결했다.

EU 역시 빅테크 기업 독과점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 첫 위반 기업으로 애플을 지목했다.

중소 게임사(29개 사)들은 국내에선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집단조정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 중이다.

게임사들은 집단조정 성사 시 인앱결제 수수료를 6~15% 수준으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재판 과정서 구글·애플의 적정 결제 수수료는 10~12% 수준이라는 내부 증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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