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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이태원 참사' 유무죄 가른 기준?...법적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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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서장은 유죄, 구청장은 무죄'

최근 나온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1심 결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배경이 뭔지 윤웅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법적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이 전 서장의 경우 경찰법과 경찰관직무행정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