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올백 무혐의 종결]
주가조작 연루 의혹 이달 처분 방침
비슷한 역할 손씨 2심 유죄는 변수
4년간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12일 주요 피고인들의 항소심 판결 직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김 여사와 최재영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잇따라 소집돼 디올백 사건의 최종 처분이 계속 미뤄지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함께 지연됐다.
특히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하자 유죄로 뒤바뀐 것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나머지 피고인 8명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김 여사를 최소한 방조 혐의로라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을 인식하고 적극 편승하려 한 정황이 각종 증거로 확인된 반면, 김 여사는 이를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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