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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취약층 소액 채무 전액감면…자영업자엔 11조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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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채무 전액 감면’이 신설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엔 11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고금리가 지속하는 데다 내수 경기까지 부진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받는 압박이 더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일보

김주원 기자


2일 금융위원회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서민금융(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1년까지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약 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 대상에 창업 청년까지 포함한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청년 등은 2%대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진다. 연간 1만3000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한 이후에도 갚지 못하면 원금을 전액 감면한다.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1조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연말까지 11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지원해 채무조정 규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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