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2022년 최 목사로부터 받은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6월), 40만원 상당의 양주와 책(7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9월) 모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김여사와 최 목사의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의 연관성·직무관련성에 대한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할 때 “선물이 개인적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 목사의 선물(가방)은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가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수심위) 등에서 “명품백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객관적 증거와 배치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최 목사가 2022년 9월 접견 당시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같은 해 12월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지난 7월 20일 수사팀이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하며 이 총장에게 10시간 뒤 사후 보고해 ‘패싱’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전 총장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9월 6일 만장일치로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했다. 반면 최 목사의 신청으로 열린 별도 수심위는 9월 24일 8대 7로 최 목사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동일 사건을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수사팀은 당초 수사 결론대로 두 사람 모두 불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했다. 검찰이 수심위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2018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이에 관해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내렸다”며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정진우·김정민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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