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의 사촌동생 A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554만 원을 대가로 지급했다.
또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 운영 법인의 자금 4302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이 발송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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