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오늘(2일) 이 전 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김 모 변호사를 형집행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이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구치소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당시 변호사가 유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고발단체는 김 변호사가 접견실 대화를 녹음했다면 교정시설 내 반입금지 물품을 들고 간 불법 행위라며, 수용자인 이 씨가 녹음을 외부로 유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원지검은 녹취록에 대해 지난해 이 전 지사 측이 스스로 신빙성을 부인했다며, 해당 녹취록을 이 씨의 불법 대북송금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