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서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지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네기는 했지만,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과 100만원이 넘는 고가 화장품은 김 여사와의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 등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강영운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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