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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JMS 정명석 6년 ‘감형’ 이유 보니…법정은 1심 때보다 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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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JMS 정명석 총재 항소심이 열린 2일 대전지법 3층 법정 복도에 신도들이 앉아 있다. 1심 때 수많은 인파와 비교해 썰렁했다. -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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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크게 감형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23년이 선고됐었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2일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을 열고 “정씨에게 적용된 죄의 권고형이 징역 4년부터 19년 3개월까지인데 1심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성폭행·성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이 검찰에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JMS 목회자들은 포교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정씨가 성경을 재해석했다는 교리로 그를 신격화하고 신도들에게 ‘재림 메시아’로 인정하는 강의를 해 1심이 판단한 ‘항거불능’이 맞는다”며 “피해자들은 정씨를 하느님 또는 육신 재림자로 신격화해 신부로서 사랑을 통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었고, 신랑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복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메이플은 2020년 1월 교통사고에 따른 철심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연인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앙심이 남아 정씨에게 인사하기 위해 다시 찾아갔다”면서 “에이미는 정씨와 성적 접촉으로 특별한 존재가 됐다고 인식했고, 정씨의 행위가 자신을 구원할 종교적 행동으로 이해했다. 그가 월명동에서 쓴 일기장에도 그런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이들이 자신을 구원자로 믿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관련해 “메이플이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은 현장을 녹음한 게 타당하지만 원본파일과 동일성 및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조작됐다고 볼 수 없지만 원본과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치밀하고 면밀하게 녹음파일 원본을 확인했다면 동일성이 어렵지 않게 확인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메이플 등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자체에 모순이 없고, 허위로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메이플 등은 정씨가 억울하게 수감 생활한 걸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2001년 8월~2006년 4월 말레이시아 등에서 여신도 4명에게 성범죄를 해 징역 10년을 복역한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1심은 정씨가 동종 누범을 저지르고,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심리적 항거 불능을 이용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적극 활용하고, 2차 가해한 점을 들어 가중 처벌했다.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정보 정보통신망 10년간 고지 등도 명령했다.

서울신문

JMS 신도 등 수백명이 지난해 12월 22일 대전지법 1층에서 정명석 1심 선고공판 방청권을 받으려고 몰려 있다. -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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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 밖에는 돌발사태에 대비해 경찰 130여명이 배치된 가운데 신도 수십명이 찾아와 재판을 지켜봤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때는 신도 수백명이 방청권을 받으려고 몰려와 법원 1층 현관을 가득 메웠고,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무슨 증거가 있다고 23년이냐고. (정씨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100살이야”라고 소리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정씨는 지난 5월 또다른 여신도 2명이 같은 혐의로 고소해 자신의 주치의 등 측근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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