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과 법무부 '명품백' 김 여사 무혐의…검찰 "직업적 양심 따른 결론" SBS 원문 박원경 기자 입력 2024.10.02 17:48 최종수정 2024.10.02 18:1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