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김여사 무혐의…"법률가 직업적 양심 따른 결론" TV조선 원문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입력 2024.10.02 16:50 최종수정 2024.10.02 16:53 댓글 2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