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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검찰, 김건희·최재영 불기소…청탁금지법·뇌물수수·증거인멸 등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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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 배우자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의무 여부가 쟁점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건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 유지,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