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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단독]‘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0건’… 정부 vs 의사 법정 1라운드, 정부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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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법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9월 전국 의대생들 제기한 3건도 심불 기각 확정

의대증원처분 취소소송 일부는 본안 판단 들어가

헤럴드경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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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들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은 물론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의대증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낸 8건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모두 1심에서 기각·각하된 데 이어 서울고법 항고심과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모두 연이어 기각되며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23일 가톨릭대 등 16개 의대생 449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주심 노태악 대법관)과 울산의대 등 15개 의대생 4051명이 낸 재항고심(주심 노경필 대법관)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각각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특별3부도 인하대 등 12개 의대생 405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주심 이흥구 대법관)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6월 19일 대법원 특별2부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의대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주심 신숙희 대법관)에서 기각 결정한 취지와 동일하다.

당시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각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불허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해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의대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엿다.

또한 대법원은 서울고법 항고심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학생 수에 따라 의대가 확보해야 할 교육기본 시설 등 면적과 교원 수가 정해지고, 의대가 학생정원을 증원할 때도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기본법에 정한 교육 이념을 실현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 뿐이며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증원발표에 관한 신청을 기각했는데, 대법원은 신청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 자체는 타당하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4월 각하된 이후 6월께 서울고법 항고심에서 기각되며 7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 밖에도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3건도 모두 기각했다.

현재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은 일부 본안 재판에 들어간 상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본안이 가지는 중요성과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결국 다른 어떤 사건보다 집행정지 사건의 시의성은 훨씬 더 크다”며 “결국 시의성 있는 이슈에 대해 대법원이 실효성이 있도록 신속하게 판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정부의 정책에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집행정지 판단이 본안과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2025학년도 의대증원 만큼은 건드릴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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