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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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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김 여사∙최재영 모두 무혐의…檢 "직업적 양심 따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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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지 5개월 만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을 공개한 지난해 11월로부턴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월 면담 때 받은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7월 전달받은 40만원 상당의 양주와 책, 9월 면담에서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모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두 사람 및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 받은 명품백,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검토했다고 한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핵심 쟁점인 선물의 직무관련성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은 최 목사와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과 직무관련성에 대한 당사자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할 때 “선물이 개인적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 목사의 선물은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최근 검찰수사심의위 등에서 “명품백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객관적 증거와 배치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물 제공 이후 방송 등에서 본인 주장과 검찰에서의 두 차례 진술, 자신이 작성한 복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자료와도 배치되고 뒤바뀐 주장에 의지해 최 목사를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대해선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데 선물과 직무 사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 대가’는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이번 의혹은 최 목사가 2022년 9월 접견 당시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지난해 11월 27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같은 해 12월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 7월 20일 수사팀이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출장조사하면서 이 총장에 10시간 뒤 사후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전 총장은 같은 해 8월 수사팀으로부터 김 여사 무혐의 보고를 받자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직권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했고, 수심위는 9월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했다.

이후 최 목사 신청으로 별도로 열린 검찰수심위는 9월 24일 8대 7로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를 권고했다.

동일 사건을 두고 명품백 수수자와 공여자에 대해 정반대의 엇갈린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날 수사팀이 당초 수사 결론대로 김 여사 및 최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명품백 사건을 일단락했다. 검찰위 수심위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이래 처음이다.

이에 관해 수사팀은 “두 차례 수심위 결론이 엇갈린 상황에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검사들의 일치된 판단으로 불기소가 맞다고 결론내렸다”며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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