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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영상] 만취 10대 중국인 ‘시속 100㎞ 역주행’…피해차량 50대 가장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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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차량이 정상 운행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모습. [사진 = TV아사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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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만취한 10대 중국인 운전자가 시속 100㎞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 50대 일본 가장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 당국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TV아사히, NHK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30분쯤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차량이 정상 운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시게루 누이야(51)라는 일본인 남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역주행 차량은 좁은 골목길을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 교차를 지나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는다. 이 충격으로 인해 시게루 누이야가 몰던 차가 반대편으로 날아가 버린다.

충돌 직후 역주행 차량은 가로등을 부수고 멈춰 섰다. 이후 차량에서 운전자 등 3명이 내렸으며, 동승자 2명은 사고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고 운전자인 18세 중국인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역주행을 하는 것을 경찰이 발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일방통행로를 단번에 지나려고 했다”며 “술을 마셨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운전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소식에 현지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왜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의 무법자들을 두려워하며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 “중국인은 일본에서 나가라”등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 역시 “이번에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외국인 범죄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하는 사회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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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차량이 정상 운행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모습. [사진 = TV아사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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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소식에 국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 당국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YTN에 따르면 지난 5월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을 찾아 왕샤오훙 공안부장을 만나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논의 재개에 합의했다.

다만 현재는 초기 단계로 알려졌다. 중국이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서다. 이 협약에 가입된 국가 소속 국민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자국이 아닌 다른 가입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중국은 외국인 체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유효한 단기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임시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비슷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우선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중국인 운전면허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 체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서로 인정해주자는데 어느 정도 의견 합치가 됐다. 문제는 단기 체류자“라며 ”장기 체류자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우리 측 입장을 정리해 중국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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