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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형사법포럼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로 '사건 핑퐁'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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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전면 재검토해야…수사·기소 융합이 국제 기준" 의견도

연합뉴스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한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결과로 수사기관 간 사건을 떠넘기는 '핑퐁 현상'이 심화했다는 주장이 대검찰청 주최 행사에서 제기됐다.

정혜승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형사법 포럼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변화한 수사 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형사사건의 99%를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 절차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3년이 지난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후 경찰이 검사의 요구에 기속되지 않는 보완 수사 요구 절차의 본질적 한계 때문에 검경 간에 소위 '사건 핑퐁'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나치게 복잡한 형사사법 절차로 인해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자리 잡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지면서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도 "수사 지연과 검경 간의 사건 핑퐁이 심각하게 됐고 특히 장애인, 아동 등 취약 계층 피해자에 대한 수사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17∼2018년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S&L파트너스)는 "형사사법 정의가 실종되고 범죄 피해자가 고통받는 사이 범죄자 천국이 되어 버렸다"며 "수사권 조정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검사도 "절차의 간이화·효율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기능 강화, 경찰의 수사 책임성 제고 방안 신설 등의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2부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검찰 제도를 다뤘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약 90%의 국가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다"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 중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검찰청과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의 사례를 토대로 "수사는 종국적으로 기소 여부 판단 및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사·기소·공소유지의 융합이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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