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등의 30일 이하 연체, 원금 15% 감면....5만명엔 상환 1년 유예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4.10.02 14:15 최종수정 2024.10.02 14:3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