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먼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친분 유지나 접견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 윤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 목사의 현안을 알선해주겠다는 고의나 인식도 없었던 만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던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에 대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달 만에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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