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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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처음 본 여성의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47살 원 모 씨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원 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2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숙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전기충격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원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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