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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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 프로축구 선수 A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상태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A씨가 소속됐던 프로축구단은 A씨의 활동을 정지, 이후 선수 측의 요청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구단 측은 "선수가 최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구단과 선수단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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